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탈락 조건 중 주거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가난의 조건에 맞지 않아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급자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수급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새로 신청하였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1년 수급자 신청 인원은 94만명으로, 이 중 38만명 정도가 탈락을 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는 수급자 신청 인원 41만명 중 18만명이 탈락하면서 절반 가까이 탈락하였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자기가 왜 탈락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수급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활 수준이 좋은데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센터 담당자도 수급자 신청 수준이 아닌데 신청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급자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신청하는데도 신청자의 절반이나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득 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총 4가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각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고, 소득 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의 경우 자신이 벌고 있는 금액으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대학생 등 계층에 따라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더 공제해 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소득은 눈에 보이고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모르고 있던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 주거 관련
주거 관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의 탈락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집이 자가일 경우 공시지가가 오를 때
- 임대주택에 선정되거나 이사를 할 때
- 자녀의 결혼으로 새로운 가구원이 생겼을 때
이와 같을 때 수급 자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수급자들은 이런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르고 있던 수급자 탈락 사유는 소득이 아닌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기본 재산액 기준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대도시 1억 2,000만원, 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입니다.
만약 주거용 자산의 공시지가가 오르는 경우 자신의 생활 수준은 나아진 것이 없지만 수급자에 탈락하기도 하며, 자신의 생활 수준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재산이 늘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줄여 계약하거나 더 낮은 보증금의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월세로 옮기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나 임대주택에 선정되어 이사하는 경우 등 특히 이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 수급자의 경우 이사할 때 수급자 탈락 사유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급자가 알고 있어야 할 탈락 사유 중 주거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재산을 설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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