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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따른 수령액과 혜택들

by 생정알 2022. 12. 21.

이번에 알려드릴 정보는 2023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받을 수 있는 수령액과 혜택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조건 기준도 상향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기준이 상향된 만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정책과 수급자 선정 기준

21년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236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일정 금액을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수급자 신청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적합하다 판단되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인상

중위 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2023년 중위소득이 2022년 기준에 비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무려 5.47% 인상돼 5,400,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인 가구는 2,077,892원, 2인 가구는 3,456,155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변경

이렇게 중위소득이 변경되면 자연스럽게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총 7종의 급여 중 대표적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살펴보겠습니다. 

 

 

 

생계 급여 선정 기준 및 수령액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까지 해당되는데요. 

  • 1인 가구 기준 : 623,368원
  • 2인 가구 기준 : 1,036,846원
  • 3인 가구 기준 : 1,330,445원
  • 4인 가구 기준 : 1,620,289원
  • 5인 가구 기준 : 1,899,206원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생계급여의 종류에는 일반 생계급여,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생계급여에 많이 해당하실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의 30% - 소득인정액 = 지급액

일반 생계 급여는 기존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선정 기준의 623,368원이고 만약 내 수입이 300,000원이라면 623,368원에서 300,000원을 뺀 323,368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료 급여 선정 기준 및 수령액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기준 금액을 살펴보면요.

  • 1인 가구 기준 : 831,157원
  • 2인 가구 기준 : 1,382,462원
  • 3인 가구 기준 : 1,773,927원
  • 4인 가구 기준 : 2,160,386원
  • 5인 가구 기준 : 2,532,275원

의료급여 혜택으로는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인 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비용 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비용

해당 표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의원에서는 외래시 1천원정도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 급여 선정 기준 및 혜택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7%까지 받을 수 있고 2023년 기준 금액 살펴보면요. 

  • 1인 가구 기준 : 976,609
  • 2인 가구 기준 : 1,624,393원
  • 3인 가구 기준 : 2,084,364원
  • 4인 가구 기준 : 2,538,453원
  • 5인 가구 기준 : 2,975,423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확대하면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거급여 수급 시 임차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요 자가인 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것을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 전월세 비용 지원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자기 부담분으로 계산해 지원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표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요. 해당하는 금액은 보여드리는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의 보수 한도액

자가가구의 보수 한도액 표입니다
자가가구의 보수 한도액

자가가구의 보수 한도액은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 급여 선정 기준 및 혜택

이번에는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 1,038,946원
  • 2인 가구 기준 : 1,728,077원
  • 3인 가구 기준 : 2,217,408원
  • 4인 가구 기준 : 2,700,482원
  • 5인 가구 기준 : 3,165,344원

교육 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합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는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입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보면 4대 급여들은 모두 가구당 소득,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서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연 소득이 1억인 이상인 경우, 혹은 부동산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해 봤습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따른 수령액과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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