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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부모 급여 신청 방법

by 생정알 2022. 12. 16.

오늘은 부모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생긴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며 최대 2년간 18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른 복지 제도들은 소득이나 자산, 근로 유무 등 여러 요건 등이 많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설명드릴 부모 급여는 부모가 되는 모두에게 지원금을 드리고 있어요.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아이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미 육아를 하고 계신 부부들은 주목해야 하는 복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2023년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신규 도입되었어요. 기존 영아 수당은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월 30만 원을 주는 복지 제도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적용 대상이었어요.


2021년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들은 하루 차이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신설되는 부모 급여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아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럼 앞으로 부모 급여와 영아 수당, 아동 수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영아 수당과 아동 수당 지급액은?


우선 2022년 12월까지는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영아 수당은 매월 30만 원씩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2023년 1월부터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되며 부모 급여 지급액은 2023년의 경우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고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2024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2세가 될 때까지 0세 때 1년간 1200만 원을 받고 1세 때는 1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수령하여 총 180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아동수당과 양육 수당까지 합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겠네요. 

 

양육 수당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아동수당처럼 모두에게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어서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양육수당은 만 8세까지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정액 지원되며 농어촌 아동이나 장애 아동의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어요. 부모 급여의 경우 2023년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아동 수당, 영아 수당, 양육 수당 신청 방법

 

 

 

 

아동 수당, 영아 수당, 양육 수당의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양육수당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어 만약 신청이 불가할 경우 다음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거두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자분과 함께 궁금한 부분을 바로 해결이 가능하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서류는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또는 연락 문의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로 생긴 부모 급여 복지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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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 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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