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지나면 직장인 분들은 또 13월에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죠. 여러분들은 올해 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더 내셨나요.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오늘 설명드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회사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소득공제 지원 강화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의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기획 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2. 소득구간 변경
기존에는 1년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7천만 원~1억 2천만 원/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 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이하/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원/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공제 항목 변경
기본 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 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는데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요.
4. 공제율 증가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의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 관련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4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연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영화 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영화 관람료는 추가 소득공제가 안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 산업을 돕기 위한 취지인 것 같네요.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소득 5천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됐고 연소득 5천5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았던 소득공제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활하기는 어렵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 방법)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로 들어가셔서
상단에 조회 발급 메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했고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월까지 사용 금액이 나와서 9월 말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주택자금 ,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퇴직연금이나 월세액 같은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 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과 비교한 내용의 그래프와 표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각 항목별로 눌러보시면 절세팁하고 유의할 상황이 나와서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실수하기 쉬운 내용들도 안내해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꼭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비 없이 소득공제 추가로 받는 방법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대신 총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 저축은 400만 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00만 원 한도로 16.5% 공제받을 수 있어 계산해보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만 5천 원, 5천500만 원 초과는 92만 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지출 내역 확인해 보시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저축으로 소득공제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작년에 시범으로 시작했고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은 우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데 확인해보시고요. 최대한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의 사용을 더 많이 하셔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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