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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모님께 받은 용돈 증여세 알아보기 (대학생, 자식)

by 생정알 2022. 12. 8.

증여는 상속과 다르게 재산을 주는 당사자가 생존 상태에서 무상이나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당연히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증여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별-세율
증여세 과세 표준별 세율

 

증여세 과세 표준별 세율


증여세는 보는 것처럼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누진 공제액)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과세 표준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이라면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제입니다.

 

 

 

 

 

 

 

증여 재산 공제 범위


증여자에 따라서 증여 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6억 원
  • 부모 등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5천만 원
  •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럼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4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4억 5천만 원의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면 증여세는 8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각종 용돈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

 

축의금

 

그런데 살다 보면 증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을 통해 들어온 축의금을 입금받았다면 어떨까요. 축의금은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통해 들어온 축의금을 신랑, 신부가 입금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볼 수 있어서 방명록과 같은 증빙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겠네요. 

 

명절이나 생일의 용돈

 

그러면 명절이나 생일 같은 이런 특정일에 용돈을 두둑이 받았다면 이건 증여일까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공제금액 한도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넘어간다 한다면 당연히 증여세 대상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용돈


대학생이나 취업 전 성인 자녀가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엔 어떨까요.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용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전세자금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세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면 증여 대상인데요. 빌린 경우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억 원 미만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부모에게 빌릴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기한

 

증여세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일이 6월 10일이라면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한인 거죠. 또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가산세는 경우에 따라 10%부터 40%까지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으로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증여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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