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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상속세 증여세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 (절세 방법 3가지)

by 생정알 2022. 12. 12.

누구나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런 행동들이 세금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면서 세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특히 상속 증여세 면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

 

첫 번째는 부모님 병원비 대신 부담해 드리기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수술비와 병원비를 자녀들이 부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 그 병원비나 간병비를 어머니가 내시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녀들이 병원비를 내거나 배우자가 병원비를 내는 것은 상속세 면에서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바람에 그동안의 병원비, 간병비, 각종 약값 등을 자녀들이 대신 부담해 왔다면 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만일 아버지의 수술 및 입원 비용으로 2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병원비를 아버지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아버지 재산에서 2천만 원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800만 원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원비를 자녀가 직접 부담했다면 그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서 병원비를 냈었다면 줄일 수 있었던 8백만 원의 상속세 감소 효과를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자녀가 근로소득자라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세액공제 금액 자체가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절세 면에서는 훨씬 불리합니다. 

 

더구나 자녀가 자영업자라면 그나마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병원비를 부담할 경우 안타깝게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이처럼 부모님의 병원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상속 재산이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상속세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의 신용카드 또는 예금으로 병원비 수술비 등을 지불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응급한 상황에서 자녀가 대신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진료비, 명세서, 카드, 영수증 등을 꼭 챙겨두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지출된 장례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가 지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그 영수증은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용돈과 생활비 보내드리기입니다. 

 

 


부모님이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지만 막상 현금이 없다보니 자녀들이 생활비를 대신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부동산만 가지고 계시고 예금이 없어서 자녀가 오랜 기간 동안 매달 생활비를 드리거나 심지어 부모님의 대출금 이자를 자녀들이 대신 갚아드리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한 금액만큼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나 생활비, 부모님 집 수리비, 부모님들에게 놔드린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 비용 등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쓴 일종의 부양비, 효도비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시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공제가 안 되는 걸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러한 비용들이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즉 부모님의 채무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이런 비용들은 빌려드렸다기 보다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쓴 일종의 부양비이고 이걸 쓸 당시 나중에 돌려받을 돈, 즉 부모님의 채무로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단순하게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것으로는 추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내가 지금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생활비나 용돈, 즉 그냥 드리고 마는 돈이 아니라 빌려드린 돈, 즉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채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즉 내가 드리는 돈을 부모님 입장에서 채무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부동산만 있고 생활비로 쓸 현금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그렇게 생긴 현금으로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비, 병원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만일 모두 지출해서 현금이 소진된다면 1억 원의 부채만 남게 되고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니까 결국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령 부모님의 상속세율이 40프로라면 부채 1억 원을 만든 결과 4천만 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즉 자녀는 자신의 돈 1억과 상속세 4천만 원을 아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용 부동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임대 중인 부동산의 월세를 낮추고 전세 보증금, 즉 부채를 높이는 방법이죠. 인상된 보증금으로 확보된 현금을 부모님이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의 용도로 우선 사용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보증금을 높이는 것보다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차라리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차라리 그 돈을 자녀가 빌려주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보다는 그냥 몇 달치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죠. 아무래도 매달 조금씩 드리는 건 용돈 드린 걸로 봐서 채무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몇천만 원을 한꺼번에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이건 용돈을 드린 게 아니라 빌려드린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꾸준히 꺼내서 우리 부모님이 쓰시다가 다 쓰시면 또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으로 인정받기가 더 쉽고 나중에 상속세 계산 시 부모님의 부채로 공제받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더 이상 자녀의 돈으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해서는 상속세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효자, 효녀들이 오히려 상속세 면에서는 불이익을 보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해 놓기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면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런 충고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아버지 계좌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인출해 두어야 당장 병원비나 생활비 등을 지출할 수 있고 현금을 빼둔 만큼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갑작스러운 사망 시 장례비나 생활비 등 당장 급히 돈을 써야 되는데 남편 또는 아버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난감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망 신고를 하면 계좌가 동결되면서 더 이상 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쓸 현금은 미리 인출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투병하시는 동안 지출돼야 할 병원비나 생활비를 쓰기 위한 용도로 부모님의 계좌에서 미리 인출해 두는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병원비 등으로 지출할 목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속 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을 인출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상속세 세율이 50%가 적용되는 재산 규모라면 1억 원을 현금으로 미리 인출해서 예금 계좌의 잔액을 줄여놓으면 상속 재산이 1억 원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5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니까 상속 직전에 현금을 인출해서 상속세를 줄여보려는 유혹을 종종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금 인출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일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이상이거나 또는 2년 이내에 5억 이상인 경우로써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들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종 직전에 상속 재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거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생활비, 병원비, 간병인 비용, 민간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현금을 인출해야 된다면 일시에 거액을 인출하기보다 그 용도에 맞게 나눠서 인출하시고 추후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증빙을 미리 갖춰두셔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몰래 조금씩 자녀 계좌로 입금해 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입금한 거니까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의 계좌와 자녀 계좌 모두를 살펴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계좌에서 자꾸 현금이 인출되고 비슷한 시기에 자녀 계좌로 자꾸 현금이 입금됐다면 충분히 자녀가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녀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경위, 즉 어떤 소득으로 현금이 들어왔는지 그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부모님께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추징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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