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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기초수급자 탈락 조건 - 통장 관리 시 주의할 점

by 생정알 2022. 12. 27.

오늘의 주제는 기초수급자의 금융거래 통장 관리 시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종종 별다른 생각 없이 한 금융거래로 인하여 기초수급 자격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기초수급 자격이 탈락이 된다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직원이 몇 가지 사항들을 물어본 다음에 수급자 자격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통장 내역 1년치도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장 내역 1년 치는 왜 제출해야 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치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월급은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공제금을 빼고 난 다음에 통장에 찍힌 금액은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월급 산정 시에 세전 소득 또는 세후 소득 중에서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장 내역 일년치를 굳이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사적이전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 산정을 위해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함께 보는데요.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처럼 공식적으로 받는 돈을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지인, 교회, 복지관 등으로부터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적이전소득은 수급권자가 그 내역을 따로 말해주지 않아도 관계 부처를 통해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모두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적이전소득은 조회가 불가능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적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큰 금액이 입금됐다거나 수시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부모님께 일시적으로 빌린 경우가 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금을 우선 자녀에게서 빌려서 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자녀에게 빌린 돈을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돈이 서로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가족 해체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와 따로 살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수급자가 한 명이고 부양의무자가 한 명인 경우라면 부양의무자의 한 달 소득이 약 272만 원보다 많거나 주거용 재산이 약 3억 원을 넘게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이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해체 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관계 해체 상태를 인정받으려면 그동안에 서로 간에 연락했던 내역이 없어야 되고 서로 간에 도움을 줬던 내역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실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두 사람이 모두 상당 부분 일치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부양 의무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는 가족관계가 정말로 해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봅니다. 


만약 여기에서 아주 적은 돈이라도 서로 간에 주고받은 사실이 발견이 되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의 내용 중에 나타나는 금융 정보는 금융, 신용, 보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급을 위한 신청자가 이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 동의서의 관계인란에 기재된 분들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까지 필요한 경우 모두 확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조회 여부를 수급자에게 따로 알려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급자분들의 금융재산을 1년에 두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분들은 평소에 자신의 금융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중간중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로 어떤 금융기관까지 조회를 하게 될까요. 조회 대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이런 금융기관들에게 금융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보통예금, 저축 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 총액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수급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수급자 통장에 있는 3개월 이내의 잔액과 입금 총액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까지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통장에서 큰 돈이 오고 간 사실이 있는 경우, 매달 수시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경우, 가족 해체로 등록된 명시자와의 돈 거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더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미 수급자가 됐다면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통장 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을 하고요.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친구, 친척 등에게 자기의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설령 그 계좌에 있는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예금주 명의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예금주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내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계좌 명의를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 명의의 통장에 지인들과의 곗돈을 모아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할 때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자신에게 큰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제출해야 할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남아있는 예금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통장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10만원 미만이고 주거래 통장이 아니라면 제출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계좌 조회는 가구원 모두의 계좌를 전부 다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수급비를 받고 있는 한 가정의 구성원이 아버님, 어머님, 자녀 1명 이렇게 세 분이라면 아버님이 수급자 신청을 혼자 했을 경우라도 세 명 모두의 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분들의 금융거래 통장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 꼭 확인해 보시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 보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기초수급자의 금융거래 통장 관리 시에 주의할 점이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기초수급자 탈락 조건 - 통장 관리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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