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초 중 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by 생정알 2023. 3. 16.

 

오늘은 교육급여 제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교육급여 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박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 ,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른데, 통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대상에도 해당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금과, 학생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도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적게는 18.1퍼센트에서 많게는 25.4퍼센트까지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415,000원으로 인상되고, 중학생은 589,000원으로, 고등학생은 65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비 지원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은 학기중 중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중학생은 연 60만원 내외로 지원하며, 고등학생은 가구별 컴퓨터 한대와 인터넷선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가 수급권자가 기존에 보유한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카드포인트 형식의 바우처포인트를 충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시기 곤란하신 경우에 한하여 선불카드(신한카드 충전식 키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도 해당 누리집에서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 충분한 신청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약 16개월 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전등록은 2023 3 2일부터 20일까지로 기존 수급 가정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3월 중 바우처가 우선 배정됩니다.

 

본 신청은 3 29부터 2024 628일까지로 기존 및 신규 수급 가정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024 8 31일 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바우처 신청은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as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