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3월 17일부터 임금체불 근로자 신청하세요~

by 생정알 2023. 3. 15.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일괄환급은 3월 17일, 개별환급은 3월 31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는 3월 17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뉘는데요.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신청 환급을 통해 환급액 중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받고,

추가 납부세액이 환급금보다 많은 기업은 조정 환급을 통해 반대로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환급액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일이 정해지는데요.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월 24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적정여부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부실기업 근로자였던 분들은 3월 24일까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