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 1일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과 고물가 시대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은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지난 26일에 발표됐던 두 가지 지원 정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했습니다.
즉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는 169만 9천여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여 가구로 약 200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59만 2천 원으로 각 계층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천원에 44만 8천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천원에 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원에 44만 8천원의 요금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인 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위해 앞으로는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 신청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안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서 방문 가구의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신청 방법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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