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 제한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대출 기간에 따라 10년의 4.25%에서 50년에 4.5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소득 제한이 없는 반면에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1억 원 이하로 일반형보다 0.1% 금리 우대를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0.1%,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자녀 가구는 0.4% 추가 금리 우대가 적용되고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 신혼 가구는 0.2%,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 대출 0.2%,
연소득 6천만 원의 만 39세 이하 청년은 0.1%의 우대금리가 추가돼서 모두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0.8%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최대 3.25% ~ 3.55%까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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