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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쓰레기 잘못버리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by 생정알 2023. 2. 3.

오늘 정보는 올해부터 꼭 조심해야 하는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전국 모든 곳에서 분리 배출이 의무화됐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쓰레기 배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또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위반 정도에 따라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등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늘 하던 대로 버렸을 뿐인데, 어느 날 집 앞이나 우편함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잘 알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페트병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됩니다. 

 

특히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서 일반 플라스틱함이 아닌 투명 페트병 분리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시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한정된 쓰레기 봉투에 더 많은 쓰레기를 담고자, 위로 불룩하게 쌓아 테이프로 고정하여 배출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쓰레기 과잉 투입 행위도 지자체에서 강하게 단속합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적발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류를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다가 단속에 적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정확히 구분하여 분리 배출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일반 쓰레기이고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그 대부분이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이 되는 만큼 일반 쓰레기와는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 껍질, 복숭아, 바나나 그리고 귤껍질 등은 부드러워서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과일의 씨는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파인애플의 껍질은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리야하지만, 수박이나 멜론의 껍질은 작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껍질과 각종 육류의 뼈와 달걀껍질, 조개나 소라같은 어패류의 껍데기 그리고 꽃게, 가재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 등은 딱딱하여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또한, 김치나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들은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하기가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김치나 소금으로 양념한 반찬류는 물로 그 소금기를 씻어내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한다는겁니다. 


대파, 마늘, 양파 등의 껍질과 뿌리는 가축들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이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상한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100도씨로 가열하고, 이 과정에서 대장균 등 병원균이 완전 멸균되고, 악취 역시 700도에서 태워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정부의 규제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쓰레기 배출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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