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급여 정책에 대한 정보입니다.
부모급여란?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부터 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만 0세는 월 70만원을,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고, 만 0세는 18만 6천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부모 또는 아이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연령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급대상 연령은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입니다.
만 0세는 생후 0개월부터 11개월, 만 1세는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생후 23개월까지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도 부모급여로 전환하여 2022년 이후 출생한 만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나 아동수당을 받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라고 하면 생소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이미 부모 보육료를 바우처의 형태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아이들에게는 부모 보육료를 매달 514,000원씩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6,000원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 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의 이용시간과 우리집의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본인부담금)을 고려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오프라인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30일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에 신청하면 1월부터 3월분까지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지만, 4월 10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월 지급액을 그 달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해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쌍둥이의 경우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정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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