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등 변경되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복지 제도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수급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작년에 받았던 것을 올해도 받으려면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예 새로운 제도라면 더더욱 그러한데요.
1월 4일 신청을 시작하는 정부 지원 제도는 부모 급여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금액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매달 25일이며 1월은 1월 25일 수요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에 매월 받을 수 있어서 1월 25일부터 지급을 받게 되면 총 1년 동안 12번을 받게 됩니다.
24년부터는 지원금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많은 지원금을 매월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23년 1월부터 매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월 70만 원을 받을 경우에는 1년이면 840만 원을 지급받고 매월 35만 원을 받을 경우에는 1년 동안 4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내년 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23년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월 100만 원과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1년 동안 지급받게 되는 총액이 올해보다 각각 360만 원, 180만 원 늘어납니다.
부모 급여 지급 대상
모든 자녀 연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 0세와 만 1세가 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부모가 매월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게 되는데요.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는 받아야 하는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동의 친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한 부모 급여는 1월 25일 수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월 25일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중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거나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1월 4일 신청을 시작하는 정부 지원금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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