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략하게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1세 아동은 월 50만 원까지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두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제도입니다.
1958년 생일이 지난 분들 중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30만 8천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32만 2천원까지 인상되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51만52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해야합니다.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됩니다.
예를들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령액이 올해 1월부터는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는 최저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 9,160원보다 5% 오른 금액입니다.
2021년 당시와 동일하게 5% 책정된겁니다. 만약,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라면 월급이 201만 580원이 됩니다.
네번째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더 늘어났습니다.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늘어서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분들 중에서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섯번째는 청년 도약 계좌가 도입됩니다.
월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은행이자 7~8%에 더해서 일정 부분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납입금액의 최대 6% 계획되어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해서 5년이 지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그리고 개인 소득이 6천만원이하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으로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구직 단념 청년 도약 준비금이 신설됩니다.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의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년 준비 도약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섯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에게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지원해 주고있는데 2022년보다 생계 지원 금액과 주거지원 한도액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1인가구 62만원, 2인가구 103만원, 3인가구 133만원, 4인가구 162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기준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월세나 전세보증금, 자가 가구에게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된다면 나이 상관없이 주거비를 매달 지원해주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휴대폰요금, 쌀값 할인도 해주고 문화누리카드나 에너지 바우처, 스포츠 강좌 바우처 등 여러 바우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됩니다.
먼저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바우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해서 연간 12만 7천원에서 18만 5천원으로 늘어나고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2102억원으로 2022년보다 221억원 증액되어 1인당 연간 11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은 852억원으로 2022년보다 333억원 증액되어 기존 월 8만 5천원 10개월에서 2023년부터는 9만 5천원씩 12개월로 금액과 기간이 모두 늘어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도 206억원으로 65억원이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3만명이 대상자였지만 2023년에는 6만명으로 대상자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46% 에서 47%로 변경됨에따라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97만원, 2인 가구 162만원, 3인 가구 208만원, 4인가구 253만원 기준이 완화되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높여서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교육급여의 교육 활동 지원비는 23.3% 큰 폭으로 상향합니다.
추가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긴급복지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154만원에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인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양육비 기준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크게 완화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60%에서 65%로 완화되면서 3만 8천명이 추가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곱번째는 지하철 버스 정기권입니다.
지금은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정기권이 있는데 지하철에서만 환승할 수 있어서 버스로 환승할 때는 할인이 안 됩니다.
2023년부터는 이를 보완한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이 나옵니다.
30일간 최대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여덟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욕구는 있지만 지금 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보장성이 강화돼서 기존 한 달에 50만 원 주던 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여러 가지 정부 지원 복지 제도를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제도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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